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게 될 때 아무래도 제일 걸리는 부분이 바로 분담금일 것입니다. 분담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또 이자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계에 큰 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분담금과 추가분담금 개념 정리 분담금 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칭합니다. 추가분담금 사업성의 악화 등의 이유로 게존 분담금에 비해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분담금 부분을 칭합니다. 계약면적과 분담금의 관계 계약면적(기타 공용면적)에 대한 건축비는 건축 원가에 포함되어 조합원 분담금 계산에 반영되므로, 일반적으로 기타 공용면적이 커질수록 분담금도 늘어납니다. 분담금이 늘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이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. 편의시설로 기타 공용면적이 넓은 것이라면 아파트..
조합원이 직접 멸실 전 주택에 거주했다면 이는 준공 완료 후 입주 전까지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거나,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한도와 산정방식관리처분계획 인가 후, 조합은 이주 기간을 공시하고, 이주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은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한도 금액은 조합과 금융기관 간의 협의로 결정되며, 주로 거주할 주택 임대보증금이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활용되어요!여신 한도는 보유한 정비사업 지역 내 주택과 토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약 40~60%가 신청 가능 금액으로 책정되고, 세부적인 조건은 조합과 시공사, 그리고 금융기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.신청절차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신청: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