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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.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전자신고 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정리된 내용을 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확인 후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자격, 신청하기

     

     

    장려금 제도소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 이란?

     

  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(부부합산)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자녀장려금 이란?

     

   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⏬ 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소개 바로가기 ⏬ ⏬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• 구분 : 2024년 하반기분
    • 신청기간 : 2025. 3. 1.~ 3. 17.
    • 지급시기: 2025년 6월 말** (하반기분 지급·정산 통합)
    • 지급액 : 산정액 - 상반기분 기지급액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자격

    📌아래 가~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가. 가구원 요건

    2024.12.31. 현재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

     

    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
    2) 부양자녀 : 18세미만( '06.1.2. 이후 출생)이고,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,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(단, 직계비속은 제외)를 같이 할 것

    3) 직계존속 : 70세이상('54.12.31.이전 출생)이고,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,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.

    다만,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으로서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 및 연령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나. 소득 요건

  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)이 기준금액(단독 22백만 원, 홑벌이 32백만 원, 맞벌이 44백만 원) 미만이어야 하며, 총 급여액 등 2)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(조특령 별표 11)

     

    1) 총소득금액 :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       

    ① 근로(총급여액)

    ② 사업소득(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)

    ③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

    ④ 이자ㆍ배당ㆍ연금(총수입금액)

    ⑤ 기타 소득(총수입금액-필요경비)

    2) 총 급여액 등(거주자+배우자) : 상기 ①, ②, ③만 합한 금액

    *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다. 재산 요건

    *가구원 1) 모두가 2024.6.1.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2) 미만이어야 합니다.

    - 주택ㆍ토지ㆍ건축물(시가표준액), 승용자동차(시가표준액, 영업용 제외), 전세금 3), 금융자산ㆍ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
    1) 1세대(가구)의 범위 = 2024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,②,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.  

   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  

    *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 4①

    2)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,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차감

    3) 주택은 간주전세금(기준시가 X55%)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,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.

    단,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(주택가액의 100%)으로만 평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라. 신청 제외

    *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    - 2024.12.31.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
    *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

    -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
    -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

    - 2024.12.31일 현재 거주자(배우자 포함)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(근로장려금만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⏬⏬⏬ 신청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& 신청방법

    불경기 속에 가정사정이 만만치 않은 때입니다. 저도 항상 이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,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. 지금 2024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으니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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