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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게 될 때 아무래도 제일 걸리는 부분이 바로 분담금일 것입니다. 분담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또 이자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계에 큰 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
분담금과 추가분담금 개념 정리
분담금
조합원이 사업 계획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칭합니다.
추가분담금
사업성의 악화 등의 이유로 게존 분담금에 비해 추가로 더 내야 하는 분담금 부분을 칭합니다.
계약면적과 분담금의 관계
계약면적(기타 공용면적)에 대한 건축비는 건축 원가에 포함되어 조합원 분담금 계산에 반영되므로, 일반적으로 기타 공용면적이 커질수록 분담금도 늘어납니다.
분담금이 늘어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이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. 편의시설로 기타 공용면적이 넓은 것이라면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일반분양이 높은 가격에 잘 이루어지는 곳이라면, 기타 공용면적이 크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관리처분계획이 나온 후, 분담금 어떻게 계산하나요
분담금 = 조합원 분양가 - 권리가액
사업전후 자산평가액과 총사업비를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1. 관리처분계획
재개발•건축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, 건축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입니다. 재건축된 건물이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분담금, 정산받을 금액 등을 정합니다.
2. 권리가액
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로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합니다.
3. 비례율
정비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로, 통상 100%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.
[( 종후 자산평가액 - 총 사업비 ) ÷종전 자산평가액 ]으로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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