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조합원이 직접 멸실 전 주택에 거주했다면 이는 준공 완료 후 입주 전까지 거주할 주택을 구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거나,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보증금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한도와 산정방식
관리처분계획 인가 후, 조합은 이주 기간을 공시하고, 이주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은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한도 금액은 조합과 금융기관 간의 협의로 결정되며, 주로 거주할 주택 임대보증금이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활용되어요!
여신 한도는 보유한 정비사업 지역 내 주택과 토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, 일반적으로 감정가의 약 40~60%가 신청 가능 금액으로 책정되고, 세부적인 조건은 조합과 시공사, 그리고 금융기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신청절차
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신청: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승인되면 재개발 이주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~ 신청하면 관련 서류와 함께 통장을 발급받게 됩니다.
여신 금액 수령 : 통장을 발급받은 후 10~30%의 금액이 먼저 지급되며, 이주 일자가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.
이자 및 상환 방식: 현재 이자율은 약 6~7% 선에서 형성되어 있으며, 조합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무이자 형태로 지원되기도 합니다. 다만, 조합에 따라 이자는 개별 부담일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한도: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LTV(주택담보인정비율)를 적용해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.
세입자와 청산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
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은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조합원과 세입자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공과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이사비는 공과금이 완납된 후에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