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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1월은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. 사업자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니 지금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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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



 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하기



    * 사업부진등으로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(1.1.∼6.30.)의 소득세액(이하 ‘중간예납추계액’)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%에 미달하는 경우

    *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․납부할 수 있습니다.

    ⇒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,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.

    * 또한,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(1.1.∼6.30.)에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
    신고․납부기한


    2024.11.1.~11.30.



 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바로 신고하기



    ‘중간예납기준액’ 계산 방법



   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액(=중간예납기준액)의 1/2을 중간예납세액(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후 세액)으로 계산하여 송달한 납세고지서로 납부(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고지받지 않음)
    중간예납 기준액 = ( ① + ② + ③ + ④ - ⑤ )
  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
   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세액
    ③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라 고지받은 추가납부세액(가산세액 포함)
    ④ 기한 후신고 납부세액(가산세액 포함)과 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(가산세액 포함)
    ⑤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(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세액 포함)

    ‘중간예납추계액’ 계산 방법
   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: (당해연도 상반기분 종합소득금액 × 2) - 이월결손금 – 종합소득공제
    ② 종합소득산출세액 : 종합소득과세표준(①) × 세율
    ③ 중간예납산출세액 : 종합소득산출세액(②) ÷ 2 ④ 중간예납추계액 : 중간예납산출세액(③) - 당해연도 상반기까지의 (감면세액 + 세액공제액 +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+ 수시부과세액 + 원천징수세액)



 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




    전자신고 후 신고납부기한(기한 후 신고는 당일)까지만 조회 가능하며,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[자진납부] 화면을 이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 후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   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<납부기한>, <납부할 세액>이 재계산되어 당초 고지서의 내용과 다르게 조회됩니다.
    납부기한 연장 승인되더라도 전체 납부할 세액으로 표기되오니 납부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


    홈택스 납부시간은 07:00~23:30이나, 22시 이후 납부결과는 다음날 07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.

    납부한 세금은 취소할 수 없으며, 카드 관련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
    -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신용카드 0.8%, 체크카드 0.5%입니다. (신용카드 할부 수수료 별도, 각 신용카드사 문의)
    타인 명의 카드(또는 계좌)로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, 카드(또는 계좌) 명의자로 손택스 로그인 후 [타인세금 납부]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

    홈택스에 접속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자는 개인 인증서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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